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룹 뉴진스가 데뷔 3년여 만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ADOR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ADOR(어도어) 측은 “신뢰 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계약 유효’ 판결 이후 약 2개월 만에 나온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기존 5인 체제에서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본지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 배경과 남은 멤버들의 거취, 그리고 이번 사태가 K-팝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ADOR,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 통보… “더 이상 동행 불가”
ADOR는 29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다니엘과의 계약 관계 종료를 공식화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회사의 법적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ADOR 측은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핵심 사유로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 독자 행동’과 ‘신뢰 훼손’을 지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니엘 측이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법률 자문과 접촉하여 독자적인 활동 경로를 모색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이어진 ‘NJZ’ 독자 브랜드화 시도 과정에서 다니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ADOR 법무팀은 “아티스트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으나, 회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정하고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지속되어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지 통보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은 지난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의 판결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5인 전원의 전속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신뢰 파탄을 의미하지 않으며, ADOR는 아티스트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멤버들은 계약 기간 내 이탈 시 1인당 약 10억 원 이상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ADOR가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ADOR는 다니엘 본인뿐만 아니라, 이번 분쟁의 배후로 지목된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다니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법적인 이중 계약을 종용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제3의 세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템퍼링(Tempering,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하니 복귀, 민지 협상 중… 멤버들의 엇갈린 행보
법원 판결 이후 ‘원팀’을 강조하던 멤버들의 결속력에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하니의 복귀 확정과 민지의 유보적 태도, 다니엘의 퇴출은 그룹의 미래가 분열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ADOR와의 동행을 선택한 멤버는 하니입니다.
하니는 법원 판결 직후부터 회사 측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으며, 지난주 최종적으로 복귀 의사를 확정 지었습니다.
하니 측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로 돌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니가 국정감사 출석 등 전면에서 목소리를 냈던 만큼, 현실적인 제약과 실리적인 판단 사이에서 고심 끝에 잔류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해왔던 민지는 현재 회사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최종 합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멤버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 노력했으나, 다니엘의 계약 해지로 인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ADOR 측은 “민지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아티스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의 퇴출과 하니의 복귀 사이에서, 막내 라인인 해린과 혜인의 거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두 멤버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부모님의 의사와 민지·하니의 결정에 따라 도미노처럼 거취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진스 브랜드, 어디로 가나
데뷔 초부터 ‘5인 5색’의 유기적인 조화를 강조해온 뉴진스에게 멤버 이탈은 단순한 인원 감축 이상의 타격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기존의 뉴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뉴진스는 멤버 전원이 센터급 비주얼과 실력을 갖춘 그룹으로, 5명의 조화가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탈로 인해 이러한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팬덤 ‘버니즈’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소속사를 비판하는 여론과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와 소통 능력으로 글로벌 팬덤의 지분이 높았던 만큼, 해외 팬들의 이탈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DOR는 하니를 주축으로 한 ‘축소 재편’ 활동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민지까지 합류한다면 2~4인조 유닛 형태나 새로운 멤버 충원 없이 기존 곡을 재녹음하여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과거 동방신기나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전례를 볼 때, 멤버가 축소된 그룹이 과거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K-팝 전속계약 분쟁,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제시했나
이번 사태는 2009년 동방신기 사태, 2023년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잇는 K-팝 전속계약 분쟁의 결정판으로 불립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 논리가 향후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표준전속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지) 해석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측은 “소속사의 지원 부족과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신뢰 상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은 객관적인 계약 위반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주관적인 불만이나 경영진 교체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이 ADOR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결정한 ‘위반 1회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은 엔터테인먼트 소송 역사상 유례없는 고액입니다. 이는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경제적 파산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민희진 vs 하이브, 끝나지 않은 전쟁
뉴진스 사태의 본질은 결국 ‘민희진 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계약 해지는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이브가 공개한 감사 보고서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록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겠다”, “여론전을 통해 하이브를 압박하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재판부로 하여금 민 전 대표의 의도를 ‘아티스트 보호’가 아닌 ‘독립을 위한 도구화’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사태를 통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맹점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블 간의 과도한 경쟁과 독립성 보장이 오히려 모기업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리스크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냉정한 시선
뉴진스의 성공과 추락은 전 세계 음악 시장이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빌보드와 해외 유력 매체들도 이번 사태를 K-팝 시스템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와 영국 NME 등은 “K-팝의 가장 빛나는 별이 법적 분쟁으로 빛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특유의 전속계약 시스템과 아이돌 육성 방식이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K-팝의 글로벌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사람 리스크’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기획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비록 ADOR와의 계약은 해지되었지만, 다니엘 개인의 미래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송과 활동 금지 가처분 등 법적 리스크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ADOR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약금 규모는 계약 잔여 기간과 그간의 투자금,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니엘이 유튜브나 개인 SNS를 통해 독자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에 따라 ADOR의 허락 없는 연예 활동은 즉시 금전적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뉴진스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건은 단순한 멤버 탈퇴를 넘어, K-팝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인간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ADOR와 하이브는 남은 멤버들을 보호하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팝 업계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티스트를 ‘상품’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